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유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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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4
안녕하세요?
얼마전 동물자유연대 단체를 알게 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도시에서 길을 가다 보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경우 펫샵이 있는데, 이런 펫샵에서 고양이를 작은 아크릴 박스에 집어 넣고 쇼윈도에 전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펫샵 쇼윈도에 작은 박스에 담긴 고양이 사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4~6 개월된 둣한 고양이에 작은 박스에서 이리저리 서성이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찾아보면, <제2조> "1의2"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리고 <3조>에 따르면 작은 박스에 넣어 고양이를 전시하는 것은 고양이의 습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고 불편하여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단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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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19.04.29
문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와 제3조는 동물보호의 기본 이론의 개념을 나열한 수준에 그치는 조항입니다. 동물학대로 인한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은 동물보호법 제8조 입니다만 제보 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시행규칙 별표9를 통해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규정에서 사육설비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펫샵에 대해 부산 동구청 동물보호 업무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 하실 수 있으며, 펫샵명과 주소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