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개 등록 강제하는 법 적용 시행 운동이 필요합니다.
- 김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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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6
식용 반대 보다 더 중요한 건
개 등록 강제 법적용이 우선이다.
소처럼 등록하게 하고 관리를 하게 하면 된다.
동물병원에 등록하러 갔더니
동물의사 말이 귀찮단다.
등록을 왜 하려 하느냐 도리어 묻는다.
우리 개 등록 못하고 왔다.
강제로 등록하게 하여서 출산과 분양
그리고 사망까지 책임지게 만들고
위법하였을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따라야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동물의사 또한 이를 이해하지 않거나
업무를 유기하였을 때는 처벌을 받게 하여야한다.
동물연대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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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19.07.07
현행법상 현재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