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동물자유연대 2020.01.08
안내를 드린 것 처럼 112를 통해 불법주정차,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주시고, 울산동구청 동물보호담당관을 통하여 반려동물 등록 여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