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도로변에서 철장에 갇힌 6마리와 새끼

경기도 파주시 방축사거리 gs25시 편의점 옆 정미소가 있는데 그곳 도로변에 개6마리와 심지어 그 안에서 새끼가 꼬물대는걸 목격했습니다 발이 쑥쑥 빠지는 철장에 음식 찌꺼기를 먹고 도로변에 방치되보여요 국민신문고에 민원넣긴했는데 규제할 방법이 없을까요ㅜㅜ?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03.24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에 있어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ㅇ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적절한 먹이와 물을 급여할 것 ㅇ동물의 사육공간은 발이 빠지지 않는 재질로 할 것 ㅇ사육공간은 몸길이에 따라 2.5배, 2배 이상으로 할 것 ㅇ더위, 추위,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인해 동물이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르는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음으로 적절한 조치나 계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여부 확인 및 과태료 처분 요청,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따르는 개체수 관리 확인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02-2292-6337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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