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1개의뜬장안에 갇힌 여러마리의 개들을 구조해주세요 ㅠ.ㅠ

 목적있는 사육을 목격했습니다.
시골마을을 지나가다가 경악스러운 뜬장을 목격했습니다.

사진보시면, 문제의 뜬장은 어떤 한 주택의 마당 안에 위치한게 아니라ㅡ 마을에서 주택이 즐비한 골목안 삼거리에 떡하니 위치해있습니다. 그래서 그 뜬장의 주인이 정확하네 누구네 집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뜬장 앞에는 백구1마리가 목줄에 매진채 뜬장을 지키는 용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뜬장 안에는 대형견(성견)2마리와, 소형견2~3마리가 1개의 커다란 뜬장 안에 갇혀있습니다.
(성견과 소형견은 가족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합니다. 주둥이색을 보면 가족같지만 // 또 털을보면 성견은 털이 직모에다가 매우 짧지만, 소형견의 털은 길고 복실복실합니다)

뜬장안에서의 개들은 기본적인 케어도 받지못한채, 썩은 음식물과 물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죽지못해 살아가고있으며, 특히나! 그중에서 성견1마리는 오랫동안 뜬장에 갇혀있어서 정형화행동(뜬장 안을 혼자서 수없이 빙글빙글빙글 돌고있음)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나서, 며칠이 흘러도 계속 그 개들만 생각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사료/물은 커녕, 주인의 사랑도 못받고, 산책한번 못해보고, 뜬장안에서의 세상이 다인 그 개들..... 안 미치는게 이상하죠.

쟤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몇십분을 뜬장앞에 서있으니, 처음엔 안짖던 개들이, 낯선 제가 뜬장 앞을 계~~속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제서야 경계한다고 제게 짖기시작했어요.
개 5~6마리가 한번에 짖으니 너무 시끄러웠던 나머지,
그 주변민가에서 할머니 1명이 나왔는데요, (뜬장과 제일 가까운 집에서 할머니가 나옴)
개들이 그렇게 갑자기 많이 짖으면, 무슨 상황인지 걱정하며 살펴보는게 정상적인 반려인의 태도라면, 그 할머니는 나와서 시끄럽게 짖는 개들을 시끄러운 애물단지로만 취급 하며 개들을 노려보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들의 거주환경도 그렇고, 그 주변민가의 어떤할머니(개주인 인지 아닌지는 모름)의 태도도 그렇고....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들 입니다.

그냥 목적있는 사육 같습니다.
시골집에서 음식물남으면 음식물처리도 할겸 개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며 잔반처리를 하고
개들이 크면, 개장수에게 팔아서, 돈을 버는 느낌 입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미개한 생각와 행동을 할 수 있죠?
그 개들은 그래도 주인이라고, 음식물쓰레기를 들고온 주인을 보면 꼬리치고 애교부리며 좋아할텐데
어떻게 그런 순수한 개들에게
자신들에겐 처치곤란한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는 잔반처리로 취급하며
그 잔반을 먹고 다 성장하면 개장수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매정하고 미개한 환경 입니다.

문제의 그 뜬장은 철거 되어야 하고, 그 안에 개들은 구조되어야 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03.24

전화로 안내를 드린 것 처럼 현행 동물보호법상 열악한 사육환경이나 식용 목적의 사육을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에 있어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ㅇ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적절한 먹이와 물을 급여할 것 ㅇ동물의 사육공간은 발이 빠지지 않는 재질로 할 것 ㅇ사육공간은 몸길이에 따라 2.5배, 2배 이상으로 할 것 ㅇ더위, 추위, 눈, 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인해 동물이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르는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나 계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여부 확인 및 과태료 처분 요청, 개를 사육하는 건물이 불법적으로 건축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02-2292-6337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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