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문의드립니다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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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30
안녕하세요
평택시 블로그에 올라온
유기동물 처리방침 안내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마지막에 공고기간이 지난 아이들을
학술 연구단체에 무상 분양 기증이라는데 이게 적법한것인가요?
몇조 몇항 이렇게 올려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야기하는거같은데
저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서울대 문제가 이슈되었던거같은데 동물 실험하라고 기증이라니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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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0.06.01
제보해 주신 내용을 확인하여 평택시청 (동물복지팀 김용주팀장) 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평택시청 행정 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중 잘못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 수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유기 동물은 법적으로 실험 동물이 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 이후 분양, 기준에 대한 해석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조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물들을 위해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1조(동물의 분양ㆍ기증)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③ 제1항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