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길에서 발로 차며 목줄들어올리는견주

개에 비명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남자분이 개와함께 길을가는데 반려견이 자꾸만 뒤를돌아보며 비명을질렀어요 이상해서 잠시지켜보는데 반려견이 자꾸 소리를질러대니 남자분이 목줄을 들어올리더라구요 그러곤 주먹으로 때리려는순간 놀라서 제가 달려가 무슨짓이냐고 따져물었어요 남자분은 자긴아무짓도 안했다며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앞발이 땅에닿지도 않을정도로 아이를 위로 쳐들고는 끌고갔어요  맘이 불편하여 가게앞 cctv를 돌려보니 남자가 반려견을 발로 차고 가는거였어 한두번이 아닌거같았어요 뒤엔 배우자와 3살가량 자녀도 있었는데 말리지도 않더라구요  상습적 폭행이 다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발로겉어차며 갔다는이유로 동물학대신고는 불가능하겠죠..?  자꾸만 맘에 걸리고 눈에 밟히네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07.17

전화로 안내드린대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고통'을 주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목줄을 잡아 돌리거나, 발로 몸통을 걷어찬 행위 등을 학대로 인정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습니다. CCTV에 행위가 명확하면 증거로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실수 있습니다. 과정 중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세요. 02-2292-6337. 위기에 처한 동물을 위해 나서주시고 제보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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