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신체적 학대/사망]
개농장 폐쇄요망
- 안유정
- |
- 2020.09.21
볼일이 있어서 지나다가다가 개들 울음소리가 들려 들어가봤더니 저렇게 설치가 되어있었고 어떤분이 말씀하시실 밤에 개들을 도살 하는지 소리지르고 하는소리가 엄청 난다고 합니다. 새끼개들 모아논 곳에 어미개는 안보이던데 이미 죽은거겠죠ㅠ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615
정확한 주소는 아니지만..이 근처 단독 주택안에 있습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아기 강아지들은 모여서 장난치는 모습이 눈에 밟혀요..ㅠ
- 1
- |
- 1
- |
- 1
동물자유연대 2020.09.22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현행법상 개농장의 경우 사육장소의 규모가 6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이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습니다. 화성시청 동물보호담당관에게 개농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개를 도살하는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이용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02-2292-6337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