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기타/사망] 고양이 안락사에 관하여

길고양이 안락사 관련입니다...


차라리 길에서 생활하면 더 살 수 있거나 캣맘 등에 의한 구조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아이들까지 단지 민원신고되었다는 이유로 데리고와서 적절한 환경이나 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안락사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9월 16일부로 안락사로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사진으로봐도 멀쩡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공고기간 이후 보호 중인 상태에서 갑자기 안락사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전화로 문의하였습니다. 안락사시키는 것에 대해 어떤 법적인 절차와 근거로 운영되는 것인지 질문하니 직원분은 자기도 모른다고 저보고 직접 찾아보라는둥 전문적이지 않고 무책임하게 답하였으며, 멀쩡한 아이들은 안락사시키지 않고 잡아온 곳이 재방사하는 것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니, 더이상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하면서 직원은 즉시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납득할만한 설명이라도 해주면 그러려니할텐데 뭔가 숨기는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법이라는 명목 하에 암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가 아닐까요? 

강제로 데려와 좁은 케이지에 가두어 스트레스 속에서 기르다가 죽이거나 범백 등에 걸리게 하여 죽이고 강제 안락사로 죽이는 것은, 마치 능력도 안되는데 개체수만 늘리는 호더나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것들과 종이 한장 차이 같습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포함하여 전국 보호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임을 알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아 며칠전 관련 문제들에 대해 메일을 드렸으나 답변이 없어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으나 답변이 없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보호소 등에서 아이들이 안락사 내지는 자연사로 죽어가는 모습을 마냥 장기적인 법 개정만 기다리며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걸까요?

보호소 자연사/안락사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멀쩡한 아이들은 방사하는 방안은 안될까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0.0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입니다. 소외받는 동물들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상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인도적 처리 기준은 회복될 수 없는 질병 또는 상해로 고통받을 경우, 지자체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같은 조항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보호소에서 안락사가 행해지고 있음은 회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전국 지자체 보호소의 자연사와 치료 제공 관련하여 작년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https://www.animals.or.kr/campaign/friend/51061 링크를 통해 자세한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락사의 경우 회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제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지자체 보호소의 불법적인 안락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발견할 경우 동물자유연대로 제보 주시면, 단체에서도 문제 상황을 검토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수기에, 보다 면밀한 내부 논의를 통해 입법 운동 방향성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외받는 동물들을 위하여 꾸준한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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