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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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1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첨부파일은 jebo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광명시 제보건과 마찬가지로 또 양주시 한국동구협 관련입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지자체 보호소 공고글을 모니터링하며 이상한 부분에 대해 민원제기 중입니다. 한국동구협과 계약맺은 곳들은 대체로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지자체는 민원을 받아들여 공고기간 지났는데도 멀쩡한 고양이들은 방사처리해서 자연사하도록 두지 않고 살리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는가 하면, 반면 몇몇 지자체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답변을 합니다(부산진구, 인천 연수구, 서울 강서구 등).
최근 강서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고글을 살펴보다 이상한 부분이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보호 공고 중 자연사한 아이들을 보면 다리를 다치거나 후지마비 등특이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공고번호 ‘서울-강서-2020-00174’(첨부파일1) 고양이는 눈곱, 콧물, 기침, 털상태불량이라는 점만 있었고 이러한 사유로 자연사된 것이 이상하여 질의하였고 “해당 고양이는 동물보호센터 확인 결과 식욕부진, 기력저하로 인한 수액처치에도 불구하고 소생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강서구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첨부파일2).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고글에는 그러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더더욱 담당자의 말만으로는 자연사사유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며,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해당 공고글에 적혀 있는 특이사항 내용만으로는고양이에 관심있는 자라면 자연사 사유에 대해 충분히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강서구 담당자로부터 “우리구는 자생할 능력이 있는 길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구조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을 들었습니다(첨부파일2). 마치 강서구는 보호소 입소 기준을 완벽하게 지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강서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7월달 공고글 중에서 특이사항 눈곱, 콧물 등의 고양이가 자연사도 아닌안락사 처리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첨부파일 3), 안락사는 동물보호법 제22조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규정에 따라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전염성이 있고 질병이 심각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개체에 한하여 수의사에 의해 다른 동물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인도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는 1월달 공고글 중에 특이사항에 별다른 점도 없고 사진으로봐도 아주 토실토실하고 건강해보이는 고양이 두 마리가 무참히 안락사 처리된 공고글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첨부파일4, 5). 유기 추정이라는 기록도 없고, 공고글만으로 봤을 때 길고양이 입소 기준에도 맞지 않아 보이는멀쩡한 고양이였습니다. 즉 보호소로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할 고양이를 입소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죽인 겁니다.
강서구에는 이에 추가 민원을 제기 중이며, 감사원에도 조사 요청 제보를 넣은 상태입니다. 동물자유연대 지자체 보호소 관련 대응 액션에 있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내용을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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