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이 아이들을 봐주세요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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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1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안녕하세요
아무나 못하는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평택 투썸플레이스 리버타워점 가다가
이 아이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제보드립니다.
뜬장에 있는 아이는 아주 마르고 발에도 이상이 있어보이고 등도 아주 많이 굽어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에 있는 아이도 행동 반경이 그리 넓지않고
뜬장안 오물을 보아 관리도 산책도 제대로 기대할 수 없는것 같습니다.
물이나 제대로 주는지
곧 겨울인데 몇해를 이렇게 보내었으며
얼마나 더 그리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지..
둘다 매우 순해 보입니다.
조처가 될까요?
후원이 필요하다면 그리하겠습니다.
제발 신경써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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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0.11.2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