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문의드립니다


고물상 가게에서 출입구쪽에 시골에서 흔히볼수있는 누렁이? 같은 개를 키우는데 아이가 너무말라있어요 갈비뼈가 그냥 서있어도 드러나고 뒷다리도 너무말라있어요...배가고픈지 계속 밥그릇을 수시로 보고 냄새를 맡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그앞에 주저앉아 있는걸 봤어요 헌던 공지사항에보니 이런방치는 고발할수가 없는거라 되있던데 굶어 죽거나 아사 직전이여야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주인에게 가서 밥을좀더 챙겨줄수없냐고 말하고싶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만약 그아일 구해나온다해도 키울여건이 되지않아 섣불리 나서기가 힘든상황입니다.... 어떤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2.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드린대로 견주에게 적정한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국민신문고)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7조1항"에도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