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무안 도로에서 새끼강아지 방치하며 키웁니다.
- 전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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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3~4개월 정도 되어보이는 강아지가 도로 바로 옆에 묶여있습니다. 견주는 건너편 도로 근처에서 무화과를 파는 아저씨고요. 본인 강아지라고 하는데 홍보용으로 키우는건지 저렇게 묶어 키웁니다. 심지어 물그릇 밥그릇도 없습니다..
화물차도 지나가고 차들이 워낙 빠르게 지나다니는 도로라 다칠 것 같아요ㅜ
대모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1마리(백구믹스 추정) 무안 해제면 창매리 근처 도로
(견주 명함 가지고있습니다) - 유림농장 운영함 010 4309 1309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50대로 보이는 남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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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2.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드린대로 견주에게 적정한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국민신문고)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7조1항"에도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