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질병] 제발 구조해주세요. 예전에 강아지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 강아지 3마리를 방치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제발 구조해주세요. 예전에 강아지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 강아지 3마리를 방치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제발 구조해주세요. 예전에 강아지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 강아지 3마리를 방치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제발 구조해주세요. 예전에 강아지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 강아지 3마리를 방치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시골 산길을 산책하다 우연히 리트리버 믹스견 3개월을 보게 되었고, 방치되어 살고 있어 주인께 허락을 맡은 후 산책, 사회화 훈련등을 꾸준히 했던 평범한 시민입니다. 

처음에는 리트리버 믹스견만 있었지만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가니, 단지 본인이 외롭다는 이유로 퍼그 2마리(암,수)를 더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상황이 황당스러워 여쭈어 보니, 예전에 자신이 강아지 공장을 했고 펫샵 주인이 퍼그 2마리 교배를 위해 10만원을 주고 펫샵에서 사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귓병 관리, 산책, 기본적인 교육, 마실 물 , 사료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계속 음식물쓰레기만 먹이고 계십니다.

제가 돈을 드리겠다고 설득을 해봤지만 오히려 강아지는 절대 못준다고 아예 오지 말라고 하시고 , 평범한 학생으로써 실질적인 법을 알아봤지만 없었고 , 동물자유연대에 적혀있듯이 학대정황이 없으면 구조도 불가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이 불쌍한 강아지 3마리를 구조해주세요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3마리/ 방치 된 상태 / 울산광역시 중구 동원2차로얄듀크 뒤 함월삼거리에서 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들어가 초록색깔의 비닐하우스 / 발견시간 2020. 12.1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김한비/ 20살/ 01056584200/1명

- 기타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2.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드린대로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국민신문고)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