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김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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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시골 산길을 산책하다 우연히 리트리버 믹스견 3개월을 보게 되었고, 방치되어 살고 있어 주인께 허락을 맡은 후 산책, 사회화 훈련등을 꾸준히 했던 평범한 시민입니다.
처음에는 리트리버 믹스견만 있었지만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가니, 단지 본인이 외롭다는 이유로 퍼그 2마리(암,수)를 더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상황이 황당스러워 여쭈어 보니, 예전에 자신이 강아지 공장을 했고 펫샵 주인이 퍼그 2마리 교배를 위해 10만원을 주고 펫샵에서 사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귓병 관리, 산책, 기본적인 교육, 마실 물 , 사료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계속 음식물쓰레기만 먹이고 계십니다.
제가 돈을 드리겠다고 설득을 해봤지만 오히려 강아지는 절대 못준다고 아예 오지 말라고 하시고 , 평범한 학생으로써 실질적인 법을 알아봤지만 없었고 , 동물자유연대에 적혀있듯이 학대정황이 없으면 구조도 불가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이 불쌍한 강아지 3마리를 구조해주세요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3마리/ 방치 된 상태 / 울산광역시 중구 동원2차로얄듀크 뒤 함월삼거리에서 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들어가 초록색깔의 비닐하우스 / 발견시간 2020. 12.1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김한비/ 20살/ 0105658420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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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2.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드린대로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국민신문고)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