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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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사망] 학대로 인해(확정x, 추측o) 죽은 고양이 사체 발견


학대로 인해(확정x, 추측o)  죽은 고양이 사체 발견 학대로 인해(확정x, 추측o)  죽은 고양이 사체 발견

2020년 12월 06일 19시 34분 지나가다가 고양이 사체를 발견해서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머리부분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로드킬은 아닌 듯하여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시간이 지난 2020년 12월 22일

근처에 방법용 cctv가 있어 cctv관제센터에 전화를 하였는데 상담하시는 분께서는 민간인에겐 보안상 문제로 cctv를 보여줄 수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체를 보고 학대를 당했을 거라는 저의 추측이고 cctv를 보지 않는 이상 불쌍한 고양이가 죽은 원인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12.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드린대로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2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로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정의하여 위법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제보자님께서 정보주체가 아니시라면, 경찰에 신고 후 경찰이 직접 CCTV를 요구할 수 있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제1항2에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CCTV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