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질병] 장태산휴양림 인근 방치견들


장태산휴양림 인근 방치견들 장태산휴양림 인근 방치견들 장태산휴양림 인근 방치견들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안녕하세요

장태산휴양림 방문했다가 마을 위쪽으로 좀 더 올라왔더니 경작지로 보이는 곳에 개들이 8마리가 모두 1미터 목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첨부한 사진의 버스정류장앞입니다. 큰녀석들은 6마리고 소형견이 2마리 있습니다. 그중 한마리는 짖지도 않고 돌 뒤에 숨어있어 영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밥그릇은 있으나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고 물 또한 없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 있는데 지나가는 차나 사람에게 몹시 흥분하여 짖고 뛰어서 애들이 다 목이 쉬었더군요. 그 옆에는 빈 개집 두개와 목줄 밥그릇이 덩그러니 있더군요..바로 옆엔 집이 없고 도로 건너엔 민가가 일부 있습니다. 한참을 서있는데 순찰오는 경찰차가 있어 물아볼려고 했는데 정말 그길에 저만 서있고 올때갈때 그자리에 계속 있고 순찰차를 쳐다보는데 본체도 안하고 가더군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분명 알고 있을듯 합니다.

여기는 지금 눈비가 쏟아지고 산의 길목이라 바람이 무척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밭 한가운데 개들을 일정간격으로 묶어두다니 이렇게 관리를 해둔 사람은 지독한거같습니다. 지옥에서 지내는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1.0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아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어주시면, 2주 안에 관련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