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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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남아 고슴도치와 8개월 째 살고 있는 고슴도치 집사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고슴도치 집사들의 화를 돋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슴도치 집사들과 같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소통하던 중 '고도리'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평범한 고슴도치 집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슴도치를 키우는 환경은 물론 고슴도치의 피부 등은 저희 집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들과 제가 환경을 바꿔주고 병원에 데려가라고 몇 번을 말해도 듣지를 않더라구요.
거기에다 사료는 진짜 품질 나쁜 저급사료를 주고 핸드피딩과 핸들링을 하고자 하루종일 밥을 굶겼다고 하는 말에
저는 그리고 집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다른 오픈채팅방에 들어오더니 남아 고슴도치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묻더라고요.
이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여아 고슴도치를 키우고 있는데 남아 고슴도치를 데려와 교배를 시켜
판매 즉, 돈의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집사들은 분노를 표출했고 계속해서 "교배는 안 된다" "그럴거면 차라리 분양 보내라"
심지어는 "분양비를 맞춰 줄 테니 저한테 보내달라" 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고도리'라는 사람은 그게 재미있는 건지 계속 저희들의 화를 돋구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하도 "하지 말라." "교배는 절대 안 된다" 했더니 내일 들어오겠다며 톡방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경악할 점은 그렇게 애를 학대 시켜 놓고 책임비 목적으로 유료분양비로 15에서 30을 요구하더라고요.
'고도리'와의 저희 집사들의 싸움, 고슴도치의 생명을 존중해 주기 위한 저희의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은 또 어떤 헛소리를 할 지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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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1.0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 드린대로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반려동물에는 고슴도치가 없어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동물학대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학대자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판매로 신고할 수 있으니, 동물 판매 정황과 같은 증거를 모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