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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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새해 첫 날 이런제보를 하게되어 마음이 안좋네요 순둥이 말라뮤트 아이입니다
제가 처음 본건 한 3년전쯤?같아요
모락산 등산후 식당앞으로 지나가는데 구석쪽에 덩치큰 말라뮤트 두마리가 보이더라구요 (현재는 한마리인듯)
제가 강아지들을 너무 좋아하고
대형견은 평소에 보기에힘들어 신기한맘에 가까이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순하더라고요 근데 열악한 환경에 짧은줄에 묶여있는게 너무 안쓰러워서 몇일후 사과 두개챙겨서 찾아갔어요 사과주니 엄청 열심히 먹더라구요
먹는거 구경하고있는데 식당 발렛하시는분이 오시더니 누가 사과를 줬지?하시길래 제가 줬어요 하면서 아이들 몇살이냐하니 3살쯤 됐을거라하시네요 식당사장님인거 같기도하고..이상한 사람도 아닌거같고 못된사람도 아닌거같긴한데;;몇마디 나눠본게 끝이라 잘은 모르겠네요
암튼 그 후 두번인가 등산다녀오는길에 아이들을 봤었고 오늘 정말 아~~주 오랫만에 등산갔다오면서 그쪽을 지나갔는데 한마리만 있더라구요
나머지 한마리 어디있나싶어 안쪽을 들여다보고싶었는데 아이가 무섭다면서 자꾸 잡아끄는바람에 확인못하고 그냥오게됐어요 너무 간만에 들여다본아이는 정말 마니 왜소하고 힘없이 늙어버린듯했어요
그전에 계셨던 발렛겸 사장님은 안보였어요 식당주인이 바뀌었나?그래서 더 방치되나 싶기도하고..
방치된아이 신고해봤자 방법없단 글 보고 희망은 못갖지만 멍한눈빛으로 힘없이 늙어버린 강쥐가 눈에 밟혀 일단 제보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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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1.0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견주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