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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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처음 발견한 것은 작년 10월달쯤이었습니다. 동네 술집 앞에 아주 짧은 줄에 묶여있었고 이갈이를 해서인지 이빨이 가려워 주위 물건(나무의자 등)을 깨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엔 손님이 잠깐 아이를 두고 음식을 포장하러 들어간 것인가 단순히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이후에 보니 또 있길래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물어보니 자신의 강아지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지나갈때마다 담요가 생긴다거나 집이 생긴다거나 줄을 자유롭게 바꿔두는 등 아이의
생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가 싶어서 혹시 몰라 사진만 남겨둔 채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1년 1월, 눈이 온 지 얼마 안된 그 추운 겨울날에도 이 아이는 밖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별 생각 없이 지나친 제가 괜치 미안해졌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추웠고 담요 한 장 깔린 바닥에서 엎드린 채 차도가 가까운 가게 앞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아이는 처음에 봤을 떄처럼 발랄한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물론 그때만 졸려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과연 반려견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가 저렇게 아이를 키울 수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4조 6항 2인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에서 혹한 환경에 방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마냥 귀엽다고 지나쳤던 강아지가 추운 날 고통 받고 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해서 글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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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1.1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전화를 받으시지않으셔서 댓글 남깁니다. 통화 가능하실때에 02)6959-4971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우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