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부상]
짖음방치
- 백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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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집에사시는분은 집에도 없으며 집에있어도 계속 강아지가 짖고 짖어도 방치하여 3개월간 나둬서 목이다쉬고 아침점심 저녁으로 계속 짖는데 새벽에서야 들어오는소리가들리며 강아지가 그래도 계속짖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1마리 목이다쉬었어요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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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1.1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방치 역시 동물학대로 판단되지만, 처벌을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방치로 인해 동물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일단 단순 방치의 경우 소유자를 설득하거나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을 통한 계도 외에는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가적으로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소유자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소음으로 민원 신고하여,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