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기타] 제가 확실하게 도울수 있는 방법은 증거 확보일까요?


제가 확실하게 도울수 있는 방법은 증거 확보일까요?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사진 주인 소유 차량이고 바로 뒷건물이에요. 

서초구 염곡동 주택의 한 국회의원(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고 주민들과 바로 앞집에 살던 제 지인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알고있습니다.)집에서 마당견으로 키우는 소형견 아이가 있는데 너무 불쌍하게 키워서요. 한눈에 봐도 작은 1년도 안된 아가인데 잔짖음이 심해 강아지가 목이 아픈지 짖지를 못하더라고요.그 남자는 나와서 조용히하라고 소리지르고 가족들 다 강아지를 관리 안하는듯 합니다. 더군다나 그집이 강아지들이 물갈이하듯 바뀌는 듯 하여 더 걱정스럽습니다. 눈이오나 비가오나 추우나 더우나 쓰레기 더미 옆에서 줄에 묶여서 가만히 앉아있는 아가가 지인집 갈때마다 너무 안쓰러워요. 순해서 제가 가면 꼬리흔들고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집 강아지들이랑 크기도 비슷한 아인데 참 다른 삶을 살고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특히 앞집 아줌마가 학대다.신고하고 고소할거다.하셨다고는 하시는데 실제로 신고,고소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서없이 적었지만 주인이 있는 강아지를 무턱대고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듯하여 혹시 아이를 위해 도와주실수 있을까 하여서 고민하다가..무작정 글 남겨봅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1.1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방치 역시 동물학대로 판단되지만, 안타깝게도 처벌을 위해서는 방치로 인해 동물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단순 방치의 경우 소유자를 설득하거나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을 통한 계도 외에는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강아지를 물갈이하듯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물등록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을 통해 소유자로 부터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고, 사육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서를 작성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https://www.law.go.kr 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1]"을 확인하셔서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일단 소유자에게 사육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해당 지자체 민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소음으로 민원 신고하여,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안내드린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