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부상]
좁은원룸에 대형견 학대사건
- 문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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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0



안녕하세요 몇달전부터 저의건물에서
대형견이 짖는 소리가 들리기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층건물옆에 고기집에서 짖는소리인줄알았더니 그게아니였습니다
같은건물에사시는 소장님 말씀으로는
강아지를 좁은 화장실에 키우고 학대를
시작했다고합니다 여러번신고도하고해도
조취가안됬습니다 제가 이애기들은것은 1월중순쯤이였습니다 제가사는곳바로아랫층에서 학대를했다고합니다 남자1분이구요 이분이 술만먹으면 학대를한다고합니다 고기집사장님말로는 창문으루 고기집 강아지한테 돌멩이를 집어던진다고해요
그래서 지금현재강아지가 너무짖고관리도
소월하고 하니 옥상에다가 줄을짧게 묵어두고 방치했다고합니다 눈이오나비가와도 강아지는 추위와 싸우고있어요 여기저기 신고를해도 소용이없어서 여기에다가 합니다
직접오셔서 확인을 하는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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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2.2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사육환경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의2”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 위법에 관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신체적 학대에 관해 말씀드리면 소유주가 동물학대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 신체적 학대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과 동영상과 같은 증거물을 수집하시고, 다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대 관련하여 증거물을 수집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동물등록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처분을 통해 소유주로부터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사육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서를 작성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동물자유연대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나영 활동가(02-6952-8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