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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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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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기동물 쉼터 운영자 추진경 씨는 네이버 카페 <길 위의 천사들> 운영자이며, 소위 '캣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허가 및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유기동물 쉼터(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던데요)를 세 군데 운영 중이라고 했으며, 그 중 한 곳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산단원구 선부동 964-1 광운10차 B동 308호 (도로명주소: 선부광장서로1길 20, 광운10차 B동 301호)로 본인 스스로를 애니멀호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길고양이 100여 마리를 세 군데에 나눠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쉼터로 등록도 하지 않은 사람이 반려동물 의약품을 구매해 집에서 자신이 직접 투약 및 주사 처치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닌지,
쉼터로 등록하지도 않은 사람이 노골적인 후원 (금액) 요구 및 자원봉사자 고용, 후원금 미인증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증된 쉼터라면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시간을 끊어줄 수 있고, 후원자들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일 텐데 이런 것조차도 불가능하면서 쉼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당 주소지를 비롯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한, 본인 입으로 이미 '호더' 같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세 군데 쉼터를 운영하며 100 마리가 넘는 유기묘를 돌본다는 것은 과연 해당 개체 동물에게도 정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바람직한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도 문의를 했으나, 답변까지 2 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해서요. 만약, 이런 행위가 호더에 맞다면 본인의 말과 같이 100 마리의 유기동물은 모두 구조되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여쭤봅니다. (이뿐 아니라, 후원 관련 해서도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어서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08.0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처가 기입이 되어있지않아 댓글 남깁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통화가능하실때에 02)6959-4971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영우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