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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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기타/기타] 현수막 철거도와주세요


현수막 철거도와주세요 현수막 철거도와주세요 현수막 철거도와주세요

🔺️인천시 계양구청 공원녹지과 (김주수)🔺️
032-450-5663
✔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이촌근린공원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견 산책할 권리가 있고 반려견 의무사항(목줄착용,배변수거)을 잘지키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시민입니다.
이번에 인천으로 이사오게 되어서 반려견 산책을 시키기위해 집앞200미터 앞에 있는 이촌근린공원에 갔는데요.
반려견으로 인한 불편사항때문에 출입을 삼가해달라는 현수막을 산책로내내 10개이상은 봤습니다.
반려동물 동반산책은 4킬로나 떨어진 계양꽃마루 반려견쉼터를 이용을 당부드린다는 말도써있구요.
민원이 들어왔었는지 어떤 현수막에는 삼가에서 협조로 써붙여놨던데 그것도 지나다니는분들이 강제로 뜯어내신것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려견의 출입을 막는게 어떤 관련규정을 근거로 적어둔건지 현수막에 써진 계양구청 공원녹지과 (김주수) 에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1. 왜그러시냐
어떠한 법적근거가 있어서 설치한거냐고 물었는데 그렇다라고 대답하시길래 그럼 설명을해달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않고 되물으시네요.
2. 통행로가 좁아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수막 설치한거다.
3. 금지가 아니고 협조다. 협조는 다르지않냐, 사고예방 안내문이다.
4. 큰개라서 위협적이다. 사고가나면 어떡하냐면서
큰개는 무조건 위험하고 다른사람이 무서워한다는 큰개에대한 무조건적인 비하와 부정적인 표현을 일삼았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요청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제도 이용해서 현수막설치 요구했다는 공문서나 관련자료 요청합니다.
2. 현행 <동물보호법><공원녹지법> 에 근거하는 법조항없이 단순히 계양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현수막 설치한거라면
1) 어떤 과정에 의해 이러한 조계를 적용했고
2) 어떤 회의(회의 일시, 장소, 회의참가자)를 거쳤으며
3) 동물보호법 보다 우선하는 어떤 '조계'에 의해 위와같은 조항이 적용되었는지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만약 인천시청에서 이에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적법한 절차와 근거없이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엄연히 개혐오적 발상입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에 위와같은 사실을 알리고 반려인에 대한 권리침해 실태를 알릴것입니다.
4. 인천시 계양구청 공원녹지과 김주수(당시 나눈 통화내용)
4-1) 왜그러시냐
- 인천시민이자 반려 보호자로서 당연히 요구할수 있는 부분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담당자가 이처럼 감정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직무위반임. 시민은 적법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수 있음.
해당규정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 아래 시행된 사인이면 인정할수 있지만, 그 어떤 공식적인 자료나 소명을 받지 못했음.
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법령과 합법적절차에 관한 소명없이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음.
4-2) 통행로가 좁아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수막 설치한거다.
- 구체적으로 무슨 안전사고인지, 오프리쉬나 제대로 반려견 관리 안하는 사람을 잡아야지 왜 펫티켓 잘 지키는 사람까지 제한 되어야하나요.
현수막 글로 인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사람들과 글을 읽을 수 있는 유아들,초중고생들까지 반려견 혐오 정서를 유발하거나 유해한동물로 인식할수있음.
4-3) 금지가 아니고 협조다. 협조는 다르지않냐, 사고예방 안내문이다.
- 사고예방 안내문이라도 어느 누구가 보아도 비반려인들이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다. 사고가 나지않게 예방수칙(오프리쉬 금지,맹견 입마개) 정확한 안내문구를 쓰면됨.
4-4) 큰개라서 위협적이다. 사고가나면 어떡하냐
- 개물림사고는 '크기'와 '품종'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언론에 보도되는 사고들은 반려견주거 '목줄'과 같은 기본장치를 하지않아서 발생함.
그리고 현행<동물보호법>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인데 왜 민원인에게 사고나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나요.

해당조치가
1)특정일자에 공개된 회의로
2)회의 참가자들이 사안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었는지
3)<동물보호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천시민의 조례가 있는지 소명하지 않았음
그런데 단순히 '개는 위험하다'는 잘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 및 절차 없이 제한한다면 그것은 '혐오'임.
단지 큰개가 무섭고 물수도 있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편가르기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경솔한 작태임.
안그래도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현 시대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없이 개의 출입을 막는 조치는 '혐오'를 가르치는 것임.
* 노 키즈 존(NO - KIDS ZONE)과 다를게 없는 접근임
  * 그럼에도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고 싶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기를 바람

🔺따라서 저곳은 모든시민들이 산책을 하는 산책로 입니다.
저곳의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반려견출입제한을 협조한다는 현수막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돌아오는말은 사고예방안내문이라네요ㅡㅡ

불법현수막신고도 같은답변이예요..

이제는 하다못해 청소하는 아주머니까 입마개안하고왔다고 내쫓으시더라구요

말이됩니까..  맹견5종 입마개종도 아니고 짖지도않았고 으르렁하지도않았고 그냥 산책하는중이였습니다..

이런식의 표지판때문에 점차 반려인들의 인권마저 보장받지못하고있어요.

혹시 도움받을수있을까해서 게시글 남겼습니다ㅜㅜ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1.12.0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댓글 남깁니다.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실때 02)6959-4971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 산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