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질병]
유기견들을 분양 받아 지속적인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로 고소,불법가설물 2개동 설치하고 사육시설제한구역에서 사육을 하고 거실에 똥과 오물을 방치한채로
- 배상운
- |
- 2022.01.10
- |
- 1
- |
- 5
- |
- 1



- 유기견들을 분양 받아서 학대와 방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말경 이사를 온후 2동을 불법 가설물을 설치를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일 경우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위반
- 가축분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위반
※ 면적 60m2 이상의 개농장은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
- 불법, 가설 건축물일 경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위반
- 분뇨와 폐수 등으로 하수도가 오염되었을 경우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물환경보존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열악한 사육환경/방치 ) 위반 신고
- 거실에 한마리와 두개동에서 8~ 12마리 현재까지 같은 장소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문영희 전번 010-2175-5689)
- 불법과 재물손괴, 지속적인 주거침입, 지금까지 거실에서 똥과 오물이 있는 곳에서 사육과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2.01.1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댓글 남깁니다.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실때 02)6952-8036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 산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