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질병] 동물학대하는 동물원을 방치하는 대구시를 제보합니다.

좁은 콘크리트 우리에 동물을 가둬놓고 학대하는 아이니파크에 대해 대구시에 민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구시에 보낸 민원입니다.

최근 김해 부경 동물원의 동물학대가 논란이 되어 많은 국민들이 해당 동물원의 폐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대 당하던 여러 동물 중에서 사자는 다른 동물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동물원인 아이니테마파크가 대구시에 있습니다. https://place.map.kakao.com/1588214572#review 2023년에 야생 동물들을 이렇게 좁은 실내 공간에서 전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것보다 훨씬 큰 대형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도 동물학대라며 논란이 되는 와중에 이러한 시설을 대구시에서 허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래는 해당 동물원을 방문한 사람들의 후기입니다. "한 눈에 봐도 심하게 여위고 힘 없어 보이는 사자 사진이 많이 올라옵니다. 햇빛도 안 드는 좁은 공간에 동물들을 가둬두는 등으로 인해 동물을 야위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건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픔.. 다른 생명이 고통받는 곳에서 무슨 휴식과 교육이 가능하겠음?" "동물의 본능은 철저하게 무시당한체 인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좁은 우리에 갖혀있는 동물들을 보니 너무 불쌍하고 슬퍼서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ㅠㅠㅠ이런 동물원은 절대 허가해주면 안되며 가는것도 안됩니다" 대구시에서 이러한 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므로 대구시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진정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구시의 품격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동물원은 폐쇄시키고 동물학대죄로 처벌하기 바랍니다.

아래는 강릉시에 보낸 민원입니다. 

가. 안녕하십니까? 동물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귀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나. 먼저, 귀하의 민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의 '아이니테마파크' 동물원이 지하의 실내 전시사육로 시설 열악하여 이로인한 동물학대를 처벌하고 동물원 폐쇄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판단되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든지 동물원(수족관)을 등록 및 운영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전시 동물의 질병 및 안전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기준(서식환경기준, 전문인력기준)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 해당 동물원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 지하실내환경에서 동물들이 사육전시되고 있어 안타까운 점은 사실이나, 강제적으로 폐쇄조치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시에서는 주기적으로 동물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동물 사육 환경과 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 아울러, 해당 동물원의 사육전시환경에 대해 동물학대 관련하여서는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추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053-803-42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 앞으로도 동물 보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김민지(☎053-803-421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동물자유연대에서 강릉시가 적합한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3.07.2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를 주신 동물원의 경우 단체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시에도 현황 파악과 계도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동물전시체험시설의 대부분이 동물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는 미흡한 관련 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오랜 기간 법제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작년 말 동물원법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유예기간으로 인해 당장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동물전시시설의 근본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위법령의 정비를 통해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시동물의 처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동물자유연대 활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