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김성주
- |
- 2023.07.27
- |
- 1
- |
- 7
- |
- 1

안녕하세요!
세번째 작성글입니다.
군청에 넣은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개는 5두이내 사육이 가능하여 민원지 내 개사육은 불법이 아닌것으로 확인되었으며,견주께 동물보호법상 적절한 사육 환경 및 관리방법에 대한 법적인 의미 사항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미흡한 사육 환경 및 관리방법에 대해 주의 조치하였으며, 견주께서 적절한 보호처를 알아보고 조속한 시일내 이동조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요.
이동조치라는내용에 아이들이 더 위험해질것같아 오눌 찾아가보니 한마리가 사라져있었습니다. 뜬장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바닥에 쏟아져있는걸로 봐서 억지로 끌려 나왔고 아이의 행방은 알수 없었습니다. 저의 민원이 아이의 명줄을 재촉한거같아 보입니다.
보더콜리 아이 상태도 심각해보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3.07.2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은 전화 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947 로 전화하여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노 주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