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한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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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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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회사옆 가정집에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주인이 매년 한마리씩 개를 잡아먹는다는데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 어떻게 처리되나요 ?
가만히 두고 볼 수도 없고 관련 법이나 이런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5.1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은 개 도살 및 식용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1항 에 의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8일,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고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 조리 및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하실 경우,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고 지자체에도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통해 피학대 동물이 격리 조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권유드립니다. 만약, 동물 학대 행위가 인정되어 피학대 동물의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보호소로 인계됩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94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노 주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