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신체적 학대/기타] 강아지 학대신고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60-70대 안경쓴 할머니인데 집앞에서 강아지를 머리를 발로 차고 머리에 더러운게 묻자 손으로 거칠게 털어내고 강아지가 정말 너무 안되서 이걸 신고하구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연락드립니다.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해서 아파트 관리소에 사건당시 씨씨티비 영상 열람 신청서는 써놓은 상태이고요 강아지는 비숑같은데 최근에 미용을 한듯 보여 근처 애견샵에 문의했으나 모르는 강아지라고 하는데 이걸 정말 어찌해야할까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6.1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동물 학대 발견 시 짧은 영상 또는 사진 등을 확보하신 후 곧바로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어 해당 행위를 저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현장 점검 및 관련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여 계도 조치 또는 격리 조치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해당 제보 건은 행위자와 견의 주소지를 특정할 수 없고 인적 사항 등을 알지 못하지만 먼저 지자체에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인지를 시켜주시고 해당 행위를 한 번 더 목격하실 때에 바로 112에 신고하시기 권유드립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94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노 주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