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기타/기타] 개고기 판매


개고기 판매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떡하니 유동인구가 많은곳에 개고기 판다고 적혀있어요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제발 여기좀 없에주세요

몇년째 있습니다.

수요가 생기니 공급이 계속 생겨납니다

빨리 없어져야 식용견들이 사라질거에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9.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동물 학대 대응으로 곧바로 112에 신고하시고,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주문에게도 사실을 알려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어 3년의 유예 기간이 남았지만,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상 엄연한 동물 학대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 또한 지자체에 식당주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도 조치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494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박동우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