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기타/기타]
개고기 판매
- 조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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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2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떡하니 유동인구가 많은곳에 개고기 판다고 적혀있어요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제발 여기좀 없에주세요
몇년째 있습니다.
수요가 생기니 공급이 계속 생겨납니다
빨리 없어져야 식용견들이 사라질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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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4.09.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동물 학대 대응으로 곧바로 112에 신고하시고,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주문에게도 사실을 알려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어 3년의 유예 기간이 남았지만,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상 엄연한 동물 학대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 또한 지자체에 식당주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도 조치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494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박동우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