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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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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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에서 지인이 실시간으로 개장수트럭을 봤다고 합니다
안탈려고 안간힘을 쓰는애를 억지로 트럭에 태우고 갔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저 주택에 사는 영감이 개들을 하나둘씩 키워서 파는거같고 한번씩 집 옆 골목에서 직접 도살도 하고 털이 타는 냄새도 난다고 합니다 아직도 집안에는 다수의 개들이 있다고해요, 한마리가 잡혀가니 남은 아이들이 미친듯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던게 아니라 따라가거나 여러부분을 확인은 못했지만 차량번호와 주변에있던 개를 사고 파는 가게사진, 집영상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있는 일인거같은데 혹시 해결방법이 있을지 제보드려봅니다ㅠㅠ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10.23
추가로 안내드리면, 개도살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다만, 도살하는 행위를 적발하려면 장기간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담당 부서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당장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에 안내드린 것 처럼, 도살을 다시 목격하거나 정황을 느끼신다면 바로 경찰이 초동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12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영주시청 동물보호담당부서(054-639-7593)에 알려 현장 점검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도살이 발생했음에도 경찰이나 지자체의 대응이 미흡한 경우, 또한 긴급하게 사실을 알려야 할 경우 학대 제보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보다는 동물자유연대 대표 번호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자유연대 2024.10.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는 지자체에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해당 트럭이 동물운송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해당 주소지에 사육되는 견들에 대해 동물등록 및 질병 또는 상해 유무,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등등 내용을 함께 기재하시어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또한, 동물 학대 발견 시 곧바로 짧은 영상으로나마 증거 영상을 남기시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해당 학대 행위를 직접 목격이 아닌 정황만이 있다면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어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94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노 주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