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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공의 답변

 

담당자  강호동  대표전화  3410-7700(ARS)  대표메일  hdkang@smdc.co.kr
 
담당부서    주택관리팀  답변일자  2004-08-30
 
답변내용입니다
 
1.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민원요지 : 관리사무소의 애완견 사육 금지조치에 따른 유기견(버려지는 개) 문제

3. 답변 : 관리주체가 동의하지 않는 가축사육은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에 따른 행위금지 조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의 애완견사육 금지조치는 타당하며 유기견 문제는 개사육 세대의 처리 결정방향 여하에 따른 부차적 문제임.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제4호 및 SH공사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 제9조제8항에 의하면 가축사육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애완견 사육은 개인의 기호와 취향의 문제로, 이로 인해 야기되는 소음과 악취, 안전사고, 환경위생 등의 문제가 공동주택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주체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애완견 등 동물을 사육하는 권리는 공동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동물사육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존중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공동주택 관리주체로서 전체 입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가 부득이하게 동물사육을 금지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애완견 사육금지로 발생하게 될 애완견 처리 문제는 애완견 사육세대의 처리결정 방향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및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부득이하게 결정한 사육금지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댓글

이경숙 2004.08.30

정말 기가 찬다 기가 차...아무래도 뜨거운 맛을 보여 줘야 할 듯합니다...


박성희 2004.08.30

도개공 이것들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군요. 양미화님 말씀대로 피해를 주지 않는 집들까지 왜 피해를 봐야 한답니까. 한심한 것들. 이 나라 공무원들 하는 짓거리는 왜 다 저모양으로 한심한지.


양미화 2004.08.30

죄송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박성희님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그런데, 도개공 답변 너무 황당하네요. 피해를 주면 이라고 자기네들 말에도 되어있지 않나요. 그럼 피해를 거의 안주는 집들까지 개를 내보내라 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김효진 2004.08.30

죄송, 양미화님, 헷갈렸어요. 박성희님이었지요?


양미화 2004.08.30

제가 뭘 버팅긴다는 건지....이해가 좀 안되는 데요. 저는 개 기르는데, 문제 없는데...... 길냥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기는 해요.


지길전 2004.08.30

ㅎㅎㅎ 님들 힘내세요..오늘도 오전에 시간 많이 빼았겼는데...예상치 못한 답변도 아닌데요..다시 또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요..그런데 도개공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재민원이나 질의글 올리면 딴지거는 친구들이 있어서 기분은 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상위기관인 건교부하고 청와대 신문고 등에도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같네요. 두들길 곳은 전부 두들겨 봐야죠..나중에 언론에다가도 두들겨 보고요..


김효진 2004.08.30

위에서 얘기한 분도 거기 사는 다른 애견인들과 함께 했던 것 같고요, 양미화님도 단지에 사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모아보시고 함께 대처해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바쁘시겠지만..


이경미 2004.08.30

너무 화가 나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는데 읽을수록 더 열받습니다. 유기견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고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니..뭐 저런 무책임하고 생각없는 답변이 다 나오는지. 공동주택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는게..그 판단이 정말 타당한지..그렇다면 런닝머신 돌리고, 피아노 치고, 애들 뛰놀고 하는것은 타당한건가요..?


김효진 2004.08.30

제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동일문제에 대한 답변 중 가장 내용이 많은 것을 옮겨온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후에 올라오는 민원들은 다 자게란에 올리라며 미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애완견 처리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 \"사육금지조치의 직접적 결과는 아니라\"고 하네요. 전화도 필요하겠구요. 제가 민원상담실과 자게란에 올린 내용이 많아서, 새로운 분이 재민원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미화님 같이 거기 살고 있는 개인이 버팅기며 법적으로 대항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아는 분은 경우가 다르지만, 아파트에서 벌금과 관리비를 함께 내게 하여 여러가지로 싸우다, 미납자 명단을 단지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후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네요. 이 경우는, 입주할 당시 충분히 사전에 공지나 설명을 받지 못한 것, 도개공의 금지조항과 \'이웃에 피해를 준 경우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건교부의 주택법시행령이 충돌되고 있는데, 상위법률이 주택법시행령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도 그 들이 동물미방출 세대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 명예훼손이 될 것인데.. ( 단, 이는 그 단지만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