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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시민, 네티즌 대토론회 - 2차안내



금번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강당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 네티즌 대토론회''를 육견협회에서 저지하기 위해 총출동한다는 황당한 공지문을 봤습니다. 이에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동.단.협에서는 다음과 같이 엄중하고 명백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8월 31일 진행하는 대토론회 행사는 대한민국 입법의 심장부인 국회 사무처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행사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방해를 하기 위하여 오는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 대토론회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은 입구에서 반드시 신분증을 제출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는 곧 대토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현장에서 방해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신분증을 통해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 이번 행사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 네티즌 대토론회''로서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대하여 초청받지 않은 분들은 원천적으로 오실 수 없음을 명백하게 알립니다. 
 
3) 현재 국회 사무처와 국회 경찰에 대토론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정식으로 보호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들어와서 폭언, 고함, 물리력 행사 등으로 우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누가 그렇게 했는지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며, 바로 고발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4)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방해를 목적으로 폭언, 고함, 물리력 행사, 원치 않은 출입을 강행하는 등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분에게는 당일 현장에 입회하는 자문 변호사를 통해 모두 개별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여 엄중한 형사사법 처리가 되도록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육견협회 여러분, 대한민국 입법의 심장인 국회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진행하는 행사를 물리적으로 저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행사장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신분이 정확히 노출된 상태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경거망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국회 사무처는 물론 국회 경찰병력에도 의뢰한 상태이며, 자문변호단을 통해서 이번에 행사를 방해하시는 분들은 엄중하고 명백하게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2016년 8월 25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 (약칭 동.단.협)
 



대토론회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입니다
입장시 신분확인 있으니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팅커벨프로젝트 카페의 사진과 글을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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