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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문제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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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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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많이 늦어졌네요.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나라의 곰은 행정관리 분류상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웅담채취용과 전시용.
이미 기사에 다 나와 있듯이 웅담채취용 곰들은 모두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고 유전자 채취를 해놓아서 더이상 개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어딘가에 숨겨놓았던 곰이므로 농장주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웅담채취용 곰이 전시용으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전시용 곰이 웅담 채취용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사에 나온 용인의 김모씨의 새끼를 키워 웅담채취용으로 하겠다는 말은 불법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이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한 때 사육곰협회 회장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괴기한 행각을 벌이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즉, 법이 있어도 불법과 탈법,편법으로 일관하는 사람이기에 이 사람의 행각을 기준으로 현 사태를 문제의 쟁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시용 곰도 일정한 시설 기준이 있어야 사육이 가능합니다. 법이 명시한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역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런 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곰 관리 정책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안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전시용 곰도 일정한 시설 기준이 있어야 사육이 가능합니다. 법이 명시한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역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런 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곰 관리 정책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제대로된 관리감독을 안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웅담채취용 곰들의 향후 관리 문제와 전시용 곰들이 최소한 법 기준에 맞게 제대로 관리 되는지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육곰에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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