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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입니다 ㅠㅠ도와주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입양한 강아지4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사문제 때문에 아는 지인이 한마리를 하루 맞아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그 강아지를 저에게 델꼬오는 도중에 마주오던 택시기사 아저씨를 물었어요
12살 넘은 노령견 말티라 물었지만 피도 안나고 살짝 긁힌 자국만 남았는데
병원을 가셔야 한다고 해서 병원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히 치료할 부분은 없는거 같다고하고 특별한 드레싱도 안해줬고요
근데 제가 병원으로 가자마자 아는분이 형사인데 고소하겠다고 협박을해서
제가 무슨 조치를 안해준것도 아닌데 무슨 고소냐고 했더니 버릇없다면서 신고를 했는데
하루 일당 8만원씩 계산해서 어제 오늘 앞으로 일못할꺼 정신적 치료비 위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물어도 적확한 금액도 얘기 안하시고 ..
죄송은하지만 ..저희 개가 4키로도 안되고 이빨도 몇개없는 노령견인데 너무 하신다고 ..조금 선처 바란다고
했더니 ..그냥 끊어버리길래 보험처리를 해논상황입니다
한달이 넘어서야 연락와서는 300만원을 주면 합의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분명 그분이 그날 교대하러 간다고 택시 운전을 하러갔는데..경찰서가서는 다리 아파서 일못한다고
한달이 지난 지금도 다리가 아프다면서 300만원 안줘서 지금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고
9월 26일날 형사조정이 열린다고 하는데 ..제가 개 주인이긴 해도 그 사고당시 델꼬 있던 사람이 피의자라
저는 들어갈수도 없는상황인데 ㅡㅡ나이롱으로 역고소는 안된다고 하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안도희 2017.09.19

감사합니다 요즘 스팸전화가 많이 와서 ;;;; 좋은방법인것 같네요 ^^으윽..잘 해결됬으면 좋겠네요 좋은 방법 감사합니다


동물자유연대 2017.09.19

전화를 안받으셔서 댓글 남깁니다. 상대방 주장의 부당한 점을 피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치료가 필요없다고 한 병원의 진료내역이나 해당 의사의 소견서 등을 형사 조정 때 제출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