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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관련에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30일에 가게에 진돗개를 묶어놨었습니다.
손님이 만질려고해서 주인외에는 먹을것을줘도 물고 하니 만지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사이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다가 물린거 같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서 처방받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연락이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보험처리도안되고 일반으로 입원을했다고합니다.
그럼 병원비도 엄청나올꺼구 또 병원비외에 300만원을 얘기하고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풀어논것도 아니고 경고를 했고 본인이와서 만져서 다칠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요? 요즘 잠도못자고 그 아이도 유기견으로 있다가 제가 그래도 굶기진 않을꺼같아서
좋은맘으로 데려온아이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저한테는 한없이 순한아이인데 그리고 개집도
천장까지 나무로 다지어서 놨습니다, 그때 잠깐 데리고 나온게 일이 이렇게 됬습니다.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 가서 벌금을 받는게 나을까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아.. 그리고 그때 그피해자도 작은강아지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강아지가 흥분을 더하지 않았나싶습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8.07.04

유선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