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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정관 전부개정 완료 공고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정관 전부개정 완료 공고
동물자유연대는 2000년부터 활동하던 중 2003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법인 승인(당시 법인명칭- 한국동물복지협회)을 받아 비영리사단법인의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3년 법인 승인 이후 몇 차례 정관 개정이 있었는데, 매번 개정 당시에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부분 개정을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재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돼, 20182월 정기 총회에 정관 전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전부 개정하는 수준이다보니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취합해 39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내 정관 개정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어 정관개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정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경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단체성격 및 조직구조 등에 맞도록 용어를 수정하고 문장을 최근 흐름에 맞게 정리 
2. 고유목적사업의 세분화 
3. 총회 의사결정권을 정회원에게 부여하고 대의원제 폐지. 총회의 권한 강화, 이를 위한 회원 자격요건과 권리변경 
4. 회원의 자격 상실 요건 구체화 및 보완 
5. 단체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임원 증원과 임원 선임, 보선, 임기, 결격사유 등 관련 조항 정비, 대표권의 제한 신설 
6. 재산의 구분 세분화 및 관리강화 
7. 정관변경 및 해산의 절차 및 규정 보완 등
  
  # 단체 회원의 자격요건 변경으로 모든 회원은 후원회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정회원은 별도의 자격과 취득 과정을 통해 부여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준비가 완료 되는데로 정회원 관련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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