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정회원을 모집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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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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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의 정회원을 모집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8년 총회를 통해 정관을 전면 개정하여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정관 개정 허가를 받은 후 개정 정관을 2018년 7월 4일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후원회원 게시판에 고지한 바 있습니다. 개정 정관은 기존에 운영해온 대의원제를 없애고 정회원에 의해 총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회원은 후원회원과 정회원으로 분류하여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정회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정회원을 모집합니다. 정회원은 아래의 자격에 따라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회원 자격이 확정됩니다. 단, 정관 규정상 정회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은 3회 이상 총회 불출석시 정회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기존 정회원들이 정체 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정회원제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시 정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회원 모집 기간은 2018년 8월 31까지이며 모집 마감 당일 기준으로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회원에 한하여 정회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회원님들께는 이메일과 문자 메세지 전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admin@animals.or.kr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회원은 정회원 가입신청하기>> 를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이후로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회원은 언제든지 정회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승인을 득한 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합니다.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 ③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의 총 수는 1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총회에 3회 출석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인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인 회원 2. 법인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기간이 8년 이상인 회원 3. 법인에 납부한 총 후원금을 제1호의 기간에 따라 환산하였을 때, 후원금액이 월 평균 1만 원 이상인 회원 4. 현재, 월 3만 원 이상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 제6조(회원의 가입, 탈퇴, 후원금 등)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사람은 법인이 정한 정회원 가입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이 정관 규정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근거를 들어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제2항의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총회의결권(총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 |
댓글


민수홍 2018.07.31
가입 신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