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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급식소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나 도시공원내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캣맘 캣대디와 관리사무실이나 반대 민원인, 지자체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식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캣맘, 캣대디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법 해석 도움 요청합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티엔알이 이루어진길 길고양이는 지자체 관리 동물로 간주해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동물보호법 3조 2항에 따라 굶주리거나 영양결핍이 되지않게 할 것을 적용시켜도 되는지요?

현재 모 도시공원내 급식소를 도시공원 녹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철거하고 향후 재설치할 경우 벌금까지 물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관리 동물을 굶주리게 방치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봐도 되는지요

도시공원 녹지법 24조 1항에 공원내 건축물 공작물은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의해 지자체 관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허가해주는게 타당하고 철거가 위법이 아닌지요

또한 위 법 해석이 티엔알된 아파트내 서식 길고양이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법 해석과 대처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07.29

전화로 안내드린대로 길고양이 급식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8조의 동물학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공원의 관리 주체인 녹지과에서 고양이 급식소를 못두게 하고, 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입장을 강제로 바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의 중재를 통해 녹지과를 설득해보시고 급식장소를 공원 외부로 바꾸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02-2292-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