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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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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밑에 급식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 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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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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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캣맘이 다리 밑에 몇 년째 밥을 주고 있는데 현재 근처 공사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밥 주러 가보니 박스에 6마리 아깽이들이 담겨 있더랍니다 공사현장 소장이 캣맘에게 오더니 중장비에 새끼를 낳아서 보호소에 보낼려고 담아놨다구....밥 주지 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고양이들을 다 치운다고 했답니다 다리밑에 맘대로 밥주고 있다며 내일 시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는데 저희가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밥을 계속 주면 불법인가요? 공사장에 주는 것도 아니고 다리 밑인데요...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며칠 안 된 아기 고양이들은 현재 지인이 임보 중인데 한 아기는 오늘 별나라로 떠났어요....
어미는 애타게 찾고 있을텐데 중장비 어느 부군에 낳았는지 묻지도 못하고 소장이 어찌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0.07.28
안녕하세요~ 김연숙 회원님?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서 댓글로 안내를 드립니다. 다리는 개인의 사유지나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 밑에 밥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을 없애기 위한 행위를 하면서 동물을 다치게 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에게 상황을 알리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02-2292-6337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