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글쓰기
학대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다 보면 가정집 마당 한귀퉁이에 

중형견정도의 백구 한마리가 묶여있습니다

헌데 백구옆에는 집이 하나 있고 밥그릇이 하나 있는것이 전부입니다

집도 백구가 들어가면 꽉찰것같은 크기의 집이고

주변엔 그늘이 하나도 없어서

해가 뜨고 더운 낮에는 그 작은 집 그늘에 바짝 붙어 헉헉 거리기만 합니다

시원한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볼때마다 밥그릇은 비어있고

그늘하나 없는 땡볕에 하루종일 뭔가를 기다립니다

너무 불쌍해요

이것도 학대로 신고 가능한가요?

사진찍어서 경찰서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제가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알려주세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2.06.20

안녕하세요. 회원님.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속히 뜬장에 사육하지 말 것 2.동물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3.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4.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5.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 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목격하신 개의 사육환경과 위생, 건강 관리 상태를 위에 안내해드린 항목에 따라 체크해주신 다음, 위반했을 경우 개가 살고 있는 지역 관할 지제차에 신고하여 일차적으로 견주가 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계도해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견주가 계도 조치 시행 이후 개선이 안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동물자유연대로 다시 제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