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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보호법 문의



단지 안에 사는 남자가 수시로 단지 안에 친화적인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방사하고를 수차례입니다~~

집에서 한 두달 살다 나온 고양이는 터를 못 잡고 헤메다가 겨우 자리를 잡으면 다시 데리고 갑니다~~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집에 있다 나온 고양이는 찻길을 건너고 헤매고 다녀서 위태롭습니다.

단지 안에 캣맘들이  지어준 겨울집, 급식소 등이 안전하게 있고 관리실도 주민도 호의적이라 고양이들이편안하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데리고 가고 방사하고 하는 것에 대한 법안은 없는지요?

관련된 협조문이나 대처 방법은 없을까요?

관리실에서는 전단지나 현수막이라도 걸으라고 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4.29

안녕하세요. 사회변화팀 활동가 정진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여쭙고 상담을 진행하고자 전화 드렸으나 통화가 어려워 우선 댓글로 답변을 드립니다. 해당 남성이 어떤 이유로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가 지내다가 다시 방사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방사된 후 고양이들이 생존에 위협을 겪고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보주신 내용을 명확히 금지할 법 조항은 부재하지만, 그 행위는 동물 유기로 간주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해당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 드립니다. 다만 이 또한 애매한 부분이 있다보니 수사기관의 판단 및 법의 해석에 좌우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라 처벌 여부나 수위가 달라질 듯 합니다. 직접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면 현수막으로도 변화를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이러한 일을 몰랐던 단지 내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더 많은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 제작 시 해당 행위를 동물 유기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삽입한다면 어느정도 경각심을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 유기는 과거 과태료 대상이었으나,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처벌 조항이 강화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 외에 추가로 전달하실 내용이나 나누고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단체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사회변화팀 정진아/ 02-6959-8018, mau13@animals.or.kr) 부디 문제가 잘 해결되어 더는 곤란에 처하는 고양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동네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에게 늘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