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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김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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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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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담당자님.
저는 최근 강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체질 관련 무료 진단을 받던 중, 이로운 음식 목록에 개고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식용 금지 법률과 사회적 분위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정 요청을 하고자 동물자유연대에 의뢰를 드립니다.
법률적 문제: 개식용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규제를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보건소와 같은 공공 기관에서 개고기를 이로운 음식으로 추천하는 것은 현행 법률을 위반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많은 국민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개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권고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역행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책임: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윤리적이고 시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고기를 이로운 음식으로 추천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강서보건소 측에 해당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러한 사례가 전국의 다른 보건소에도 있을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에서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 전국 보건소에 체질 진단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검토 및 수정할 것을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8.0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정진아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 중이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종식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보건소 공식 자료에 버젓이 개고기를 식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법 통과와 별개로 '개' 또는 '개고기'는 식품공전으로 기재한 식품 원료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불법 식품으로서 단체에서는 이전부터 식약처에 단속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해왔습니다. 제보해주신 내용 관련하여 강서보건소를 포함, 타 지역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문제를 포착하고, 관계 기관과 단체에 의견을 전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한 뒤에도 긴 시간 이어온 개 식용 악습의 잔재는 곳곳에 남아 사회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소하고 개 식용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행동을 부탁 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도 회원님들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