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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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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읺은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전체 아파트 모든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 입니다

이 게시물로 인해 시비거는 사람들이 생겨 시간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지 검터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4.09.03

안녕하세요. 사회변화팀 활동가 정진아입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더이상 새삼스럽지도 않은 시대인데, 아직도 이 같은 게시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맹견에 한해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 21조) 동물보호법으로 지정한 맹견을 제외한 개는 외출 시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 등의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나, 입마개 착용 의무화 대상은 아닙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법으로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또는 기질 평가를 통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개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개에 대해서는 법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강기 사용 시에도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입주민과 공동으로 타지 못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1조) 맹견을 제외한 반려견의 관리를 규정한 동물보호법 제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를 근거로 아파트 관리소에 게시물 철거를 요청드려보시고, 그럼에도 같은 태도를 고수한다면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여 개선을 요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어 반려견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아파트 단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신다면 언제든 동물자유연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