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안성학대사건 경과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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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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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6월 2일 해당 사건의 현장과 개의 상태를 확인 후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추가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인 안성경찰서는 현재 강아지의
상태가 목숨이 위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피의자가 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점
피의자가 폭행의 사실을 인정한 점
그리고 충분히 고의적인 의도로 학대를 행한 점 등,
모든 정황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행위가 충분히 성립되어 추가 피의자 조사 후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기소 처리 하는데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목숨을 잃거나 눈에 보일 정도의 심각한 상해가 있어야 그나마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검찰조사에서 얼마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할지 좀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사건의 정확한 조사와 피의자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와
시민여러분들의 탄원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피의자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방울이 입니다. 아직 1살밖에 안 된, 사람 좋아하고
순한 어린 강아지 입니다. 다행히 큰 상처 없이 현재 주인의 지인이 보호중입니다.
전국에 단지 동물이란 이유로 아무 이유없이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을 다른 방울이가
생겨나지 않도록 동물자유연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박혜숙 2015.06.03
서명했습니다. 동영상은 차마 보지 못했어요. 사진보니 아이가 겉으론 멀쩡해보이는데 어디가 아픈지 말을못하니 속병을 앓을수도 있는거죠..ㅠㅠ 이세상에 제일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이 동물학대범 같아요. 말못하는 약한생명들을 왜이리 괴롭히는지.. 그에 대한 동물보호법도 강화되야할텐데.. 학대범 꼭 강력처벌 받기를 바랍니다.
김은숙 2015.06.03
학대자나 담당 경찰관이나 동물 학대 행위가 대부분의 시민에게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 이 사안에 대해 우리 모두 서명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분노나 하소연은 실질적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경숙 2015.06.03
저 미친X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조희경 2015.06.03
상해라는 것이 단지 현재 시점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폭력이 가해졌을 때에 회복이 빠르게 이어지는 경미한 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점들을 고려해 약식 구형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소현 2015.06.03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솜방망이 처벌이나 벌금형으로 풀려나 방울이에게 또 해코지하는건 아닐까 걱정이네요. 명확한 처벌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