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이야기
미용 중 애견부상건에 대한 후속조치
-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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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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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살된 애견(마찌)을 키우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 애견은 태생부터 뼈가 약해 슬개골탈구 질환이 조기 발견되어 2016년 8월 뒷다리 좌우측에 대하여 슬개골탈구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비용도 약 25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수술이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많이 호전되었고, 이젠 자연스럽게 뛰어다질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지난 2월7일 동네 병원내 미용을 맡긴 후 시작되었습니다. 애견을 찾아왔을 때 부터 왼쪽 뒷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못하고 3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수술한 병원에 진단해본 결과 무릎이 재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용한 병원측에서는 그 어떠한 사과와 보상조건도 없이 "개가 미용 후 나뻐졌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거냐?" 식의 말만 내뱉고 있습니다.
현재 애견은 다리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4월18일 재수술 진행하며, 소액소송도 준비중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이유는 소액소송으로 보상받는 걸 떠나 다른 애견들의 2차피해 예방과 본질적 자질이 부족한 병원의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자 도움을 청합니다. 저 또한 이번주 부터 1인 피켓시위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혹 동물자유연대의 도움 또는 제가 대처해야 할 방안이 있으면 제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건경과
-15시 경 : 모란동물병원(이하 병원) 방문 및 애견미용 의뢰
-17시 10분 : 병원에 재방문하여 애견을 찾고 미용비용 결제 후 귀가
-17시 15분 : 집에 도착하여 애견확인 결과 왼쪽 뒷다리를 절고 심하게 떨었으며, 다음날 피멍 외상확인
-17시 20분 : 병원에 애견상태에 대하여 사실확인
-8일 17시 경 : 애견외상에 대한 사실 재확인 및 항의
~~~~~~~~~~~13일까지 : 일시적 외상이라 생각하고 경과를 지켜봤으나 호전되지 않아 기존 다니던 병원 방문
-13일 13시 경 : 병원 수의사 진단결과 좌측 후지 슬관절 외측 불안정성 확인
-15일 19시 경 : 병원 재방문 후 애견에 대한 최종 사실확인 및 항의 (항의내용 녹취 : 2분)
~~~~~~~~~~~ 본인주장 : 애견미용 후 발생된 증상으로 애견상태 경과를 좀더 지켜본 후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해야할 경우 발생되는 수술비에 한하여 병원측 보상 요구
~~~~~~~~~~~ 병원주장 : 애견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음(본인 병원에서 약물(진통제) 투여정도만 가능하다는 입장)
-현재상황(3월4일 기준) : 애견은 계속 다리를 절고 있는 상황이며, 재수술 필요성 확인(정확한 비용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최소 60만원)
◎ 애견상태(타병원 이용)
- 2016년 8월 슬개골 교정수술 시행 (수술비(검사료 포함) 약 250만원)
- 수술 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으며, 타 미용실에서 수차례 미용을 했으나 불안전 요소 발견된 적 없음
- 최종병원 방문일 : 2017년2월6일(미용전날) 방문하여 수술부위 엑스레이 촬영 및 진찰결과 매우 호전되고 있고 불안전 요소 없음을 확인
- 2017년2월13일 최초 수술병원 내방, 애견상태 진단 : 슬개골탈구 재발
- 2017년4월14일 애견상태 재진단 : 다리상태 악화에 따라 재수술 진행(4월19일)
◎ 질의요지
- 향 후 수술비 발생 시 원인제공을 한 병원에 부과할 수 없는지?
- 향 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등
- 피해보상에 대한 검토결과 병원측 보상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해당병원 앞 1인 피켓시위 등 다른 애견인들에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법적 외부 항의방법은 뭐가 있는지?
◎ 확보한 증거자료
- 기존 수술한 병원의 진단서
- 미용전후 동영상(생량)
- 항의 녹취파일 : 미용 후 애견상태가 불량해졌다고 시인
- 내용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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