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이야기

미용 중 애견부상건에 대한 후속조치


안녕하세요. 2살된 애견(마찌)을 키우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
저희 애견은 태생부터 뼈가 약해 슬개골탈구 질환이 조기 발견되어 2016년 8월 뒷다리 좌우측에 대하여 슬개골탈구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비용도 약 25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수술이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많이 호전되었고, 이젠 자연스럽게 뛰어다질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지난 2월7일 동네 병원내 미용을 맡긴 후 시작되었습니다. 애견을 찾아왔을 때 부터 왼쪽 뒷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못하고 3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수술한 병원에 진단해본 결과 무릎이 재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용한 병원측에서는 그 어떠한 사과와 보상조건도 없이 "개가 미용 후 나뻐졌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거냐?" 식의 말만 내뱉고 있습니다.
현재 애견은 다리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4월18일 재수술 진행하며, 소액소송도 준비중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이유는 소액소송으로 보상받는 걸 떠나 다른 애견들의 2차피해 예방과 본질적 자질이 부족한 병원의사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자 도움을 청합니다. 저 또한 이번주 부터 1인 피켓시위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혹 동물자유연대의 도움 또는 제가 대처해야 할 방안이 있으면 제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건경과
-15시 경 : 모란동물병원(이하 병원) 방문 및 애견미용 의뢰
-17시 10분 : 병원에 재방문하여 애견을 찾고 미용비용 결제 후 귀가
-17시 15분 : 집에 도착하여 애견확인 결과 왼쪽 뒷다리를 절고 심하게 떨었으며, 다음날 피멍 외상확인
-17시 20분 : 병원에 애견상태에 대하여 사실확인
-8일 17시 경 : 애견외상에 대한 사실 재확인 및 항의
~~~~~~~~~~~13일까지 : 일시적 외상이라 생각하고 경과를 지켜봤으나 호전되지 않아 기존 다니던 병원 방문
-13일 13시 경 : 병원 수의사 진단결과 좌측 후지 슬관절 외측 불안정성 확인
-15일 19시 경 : 병원 재방문 후 애견에 대한 최종 사실확인 및 항의 (항의내용 녹취 : 2분)
~~~~~~~~~~~ 본인주장 : 애견미용 후 발생된 증상으로 애견상태 경과를 좀더 지켜본 후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해야할 경우 발생되는 수술비에 한하여 병원측 보상 요구
~~~~~~~~~~~ 병원주장 : 애견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음(본인 병원에서 약물(진통제) 투여정도만 가능하다는 입장)
-현재상황(3월4일 기준) : 애견은 계속 다리를 절고 있는 상황이며, 재수술 필요성 확인(정확한 비용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최소 60만원)
◎ 애견상태(타병원 이용)
- 2016년 8월 슬개골 교정수술 시행 (수술비(검사료 포함) 약 250만원)
- 수술 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으며, 타 미용실에서 수차례 미용을 했으나 불안전 요소 발견된 적 없음
- 최종병원 방문일 : 2017년2월6일(미용전날) 방문하여 수술부위 엑스레이 촬영 및 진찰결과 매우 호전되고 있고 불안전 요소 없음을 확인
- 2017년2월13일 최초 수술병원 내방, 애견상태 진단 : 슬개골탈구 재발
- 2017년4월14일 애견상태 재진단 : 다리상태 악화에 따라 재수술 진행(4월19일)
◎ 질의요지
- 향 후 수술비 발생 시 원인제공을 한 병원에 부과할 수 없는지?
- 향 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등
- 피해보상에 대한 검토결과 병원측 보상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해당병원 앞 1인 피켓시위 등 다른 애견인들에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법적 외부 항의방법은 뭐가 있는지?
◎ 확보한 증거자료
- 기존 수술한 병원의 진단서
- 미용전후 동영상(생량)
- 항의 녹취파일 : 미용 후 애견상태가 불량해졌다고 시인
- 내용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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