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이야기
위기를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는 구조 동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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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관리소장이 인간적이기를 바랬는데..
- 지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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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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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님!!
관리소장 원망마세요.그 사람도 월급장이이잖아요..
저는 다만 좀더 인간적이기를 바랬습니다.
님께서 사정하면 이웃에게 원망듣지 않도록 조용히 키우라는
말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님께 한말씀 올립니다. 제발 약자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강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왜 약자입니까?
저는 우월하다고 생각치는 않지만 적어도 약자는 아닙니다.
적어도 안키우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한가지는 더하면서 살잖아요.
박성희님의 글을 읽고 화도 납니다.
님께서 사정하는 말을 하면서 나오면 소장정도면 얼마던지 융통성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좌우지간 한국사람들 정말 큰일입니다.
굽히면 힘주는 습성을 갖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이상 사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떳떳하게 부딪히세요..
오전에 법무실 후배와 통화를 했습니다. 임대아파트 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의 문구나 자체규약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주가가 입주할 당시 충분히 사전에 공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으면
법정에서 승소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제가 올렸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강아지 문제로 인한 규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불이익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의 후배직원이 판사는 아니지만 법무실에서 근무하니까 참고로 하세요.
님이 힘내시고 웃으시라 뜻에서 저의 애기를 전합니다.
우리 아들(고3)과 딸(중2)에게 어제 밤에 애기를 했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요즈음 키우는 개를 치우라고 난리인데 우리 아파트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래?\"
우리 아들이 그러더군요. 학교를 빠지고서라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든든합니다. 덩치 큰 울 아들이 나서면
한 몫 할 것같아요. 일단 붙으면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ㅎㅎㅎ
마음 약한 울 마눌은요..님처럼 울 짜쌰 죽을 때까지 숨겨서라도 함께
살겠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시죠?
\"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약에 그런 애기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면 이 아빠가 관리사무소 불질러 버릴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 처음 이 아파트에 주민들 입주할 때 못키우게 했어야지 돈 왕창 들여가면서 키워 놓고 가족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뭐라고 시비걸기만 해봐..소장은 아빠한테 죽는다\"
이 애기하니까 마눌이 \"아까도 짜쌰하고 아파트 돌면서 데이트하고 왔는데..\"
하더라구요..그런데 이놈의 마눌이 요즈음 밖에서 배변을 안본다고 그냥 나갔다고 하네요.. 그러면 안되는데..
박성희님!!
바로 위의 애기 참고하세요. 모든 것을 떠나서 애초에 못키우게 하지 않고서
어느 일방이 시비를 걸었다고, 계약서상에 내용이 있다고 관리소장이 못키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두서없는 글입니다. 님께서 힘내시라고 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는 것은 없지만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댓글


김효정 2004.08.26
제가 나가는 모임 회원 한분께서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유사한 사건 발생. 개를 내보내라는 압력이 거세다는군요. 일단 참고 문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거기도 걱정입니다.
지길전 2004.08.25
박성희님!! 원론적으로는 그런 지시를 내린 도개공과의 문제가 맞기는 합니다. 관리소장은 현장의 책임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한두군데가 아닐 것이며 도개공이 애견문제로 모든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감사나 확인을 하겠느냐는 문제이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위에 인혜성님이 말씀드린대로 배째라 하면 재간이 없습니다. 정말 강하게 부딪히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대표님의 말씀처럼 재계약을 님과 않하겠다고 하던지 게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도개공이 아닌 관리소장을 상대로 부당한 \'애견사육금지조치 정지신청\'을 낸다던지 \'임대계약해지 취소신청\'을 내는 법적 해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관리소장에게 강하게 피력하세요. 변호사를 살 필요도 없는 간단한 소송건입니다. 대표님의 자문과 건교부의 공문만을 갖고서라도 승소가 충분할 것입니다.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을 님이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리소장이나 또는 대리변호사 아니면 도개공의 자문변호사가 나올 것입니다.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을 증인으로 채택을 할 것이 예상되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민법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으로 인해 판결은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 법정에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 것일 뿐입니다. 도개공이 애견문제에 매달릴 그렇게 한가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발생한다고 해도 님이 이길 것입니다. 절대로 굽히시지 말고 아파트내 애견을 키우는 분들을 취합하여 관리사무소에 집단으로 항의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명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은 집단민원으로 분류하여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의 위반한 것은 알지도 보지도 못한 계약서 상의 일방적 조항과 애견을 키우고 있는 입주민의 의사와 현실을 무시한 도개공의 지시사항뿐입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강하게 나가세요. 남편분들도 함게 나서면 좋을 것같습니다.
안혜성 2004.08.25
절대 사정하거나 굽히지 마세요.키우던 애들 난 내다못버린다.애들 우는 소리 쿵쾅대는 집도 다 내쫓아라,배 째라...강하게 나가세요.
안혜성 2004.08.25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 상대를 한들 그안에 성희님 아파트측 주민들과의 분쟁이 더 급할듯한데요.법적으로 그렇다면 밀고 나가세요.
안혜성 2004.08.25
성희님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마시고 법적으로라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나가세요.지길전님 글보니까 무조건 아파트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동물을 포기해야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요,뭐.
서해숙 2004.08.25
다들 힘내세요!
박성희 2004.08.25
이건 관리소장과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와의 문제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임대아파트에 그런 공고를 내렸다니 말입니다.
홍현신 2004.08.25
힘나는 기가 팍~
양미화 2004.08.25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늘 조마조마 한데, 많은 용기가 되는 글이네요. 에휴..... 저도 길냥이 때문에 걱정이네요.
박경화 2004.08.25
글 읽고 시원하네요! ^^
조희경 2004.08.25
지길전님 홧팅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