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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징역 1년 5개월 구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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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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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벌금 500만원 형에서
기준강화로 징력 1년 5개월 구형시키는 걸로 바꾸었다네요
올만에 훈훈한 소식...^^
내년 하반기 부터 시행된다하니
그래도 내년에는 아픈 동물들이 더 많이 줄어들수 있겠죠?
댓글


익명 2010.08.15
징력 1년 5개월보다 징역 10년해야지요? 아니면 벌금 100억정도
더더 2010.08.11
벌금도 더더!!! 형량도 더더!!! 아주 무거워야 합니다!!!
쿠키 2010.08.11
김다혜님 덕분에 입법예고된 것을 알았어요~ ^^ 감사해요
김다혜 2010.08.11
입법예고였구낭~제대로 안읽고 제가 읽고싶은데로읽었나봐요-_-;
쿠키 2010.08.11
아..농식품부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군요. 입법예고라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은 어렵고요, 내년 하반기 안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만큼 국회 통과가 시간이 걸려서... 그래도 전 개정때보다는 빠르게 진행될 것 같네요. 하..지금 현안이 큰 문제가 있는데.. 힘들군요....
쿠키 2010.08.11
이게 무슨 말인지 출처 좀 알려주시겠어요? ^^ 처벌은 입법과정과 법 공포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려면 국회 등의 입법과정 기간이 그리 쉽게 결정되지 않는데.. 내년부터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나오는건 의아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