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 성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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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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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경기도 군포시 산본전통시장 안에 있는 산본정육센타 라는 정육점에서
개사체를 판매하고 있던데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원을 어떻게 넣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도움 받고자 글 올립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건강원에서는 개소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고할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1.0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동물 학대 발견 시 짧은 영상을 남기신 후 곧바로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고,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주무관에게도 사실을 알려 현장 점검 및 격리 조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목격이 아닌 정황만 있을 경우,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어 해당 행위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자체에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상 엄연한 동물 학대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 또한 지자체에 식당주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도 조치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494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