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신체적 학대/사망]
개 잡는 곳
- J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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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2



다른 한 곳에 1달 전에 제보를 했는데 별 조치가 없어, 동물농장보고 제보합니다.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알게되었는데, 수성구 동대사 가는 길 근처에 개 잡는 곳이 있습니다. 인근 개울에 피가 흥건한 것도 봤고 개의 단발마 소리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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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1.1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는 개농장 등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여 받았으며,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는 동물 학대 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발견 시, 짧은 영상을 남기신 후, 곧바로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고,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주무관에게도 사실을 알려 현장 점검 및 격리 조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494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