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신체적 학대/사망] 개 잡는 곳


개 잡는 곳 개 잡는 곳 개 잡는 곳

다른 한 곳에 1달 전에 제보를 했는데 별 조치가 없어, 동물농장보고 제보합니다.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알게되었는데, 수성구 동대사 가는 길 근처에 개 잡는 곳이 있습니다. 인근 개울에 피가 흥건한 것도 봤고 개의 단발마 소리가 들립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1.1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는 개농장 등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여 받았으며,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는 동물 학대 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발견 시, 짧은 영상을 남기신 후, 곧바로 112에 동물 학대로 신고하시고,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주무관에게도 사실을 알려 현장 점검 및 격리 조치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6959-4494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